환자중심의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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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일
점 심
오후 12:00 - 오후 1:00
오전
9:00 - 오후 5:30
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
휴
진
외래진료(월~금)
환자의 권리와 의무(제1조의 2 제1항 관련)
1. 환자의 권리
- 가. 진료받을 권리
-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
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
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
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- 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-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
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
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
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- 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-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
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
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
발표하지 못한다.
- 라.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
-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(1670-2545, www.k-medi.or.kr) 등에
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2. 환자의 의무
- 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
-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- 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-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